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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판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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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04 12:11 조회4,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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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시설입소와 관련된  판정을 국민건강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팀에서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4월 15일 이후 입소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법령에 의한 판정을 받으셔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판정등급별로 입소료가 다르게 책정되며 7월부터는 판정등급 1등급과 2등급만이 입소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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